5일 투여 원칙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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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1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이날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날부터 본격 공급한다.

다만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환자는 우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과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인 경우,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경우,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가 해당된다.

또 충족했을 경우 5일(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로 정해졌다.

일단 당국은 이날부터 공급되는 렘데시비르를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한 뒤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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