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역수칙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집합금지 조치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서울 소재 한 업장 모습 / ⓒ뉴시스DB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서울 소재 한 업장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일부터 노래방, 클럽이나 유흥주점 같은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시 반드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을 찾을 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총 12개 시설이다.

특히 이날부터 12개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1일부터는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필히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기존 네이버에서만 가능했던 QR코드 서비스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QR출입증(전자출입명부) 서비스와 함께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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