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은 최종 결과 발표 후 검토 예정
제품의 허가사항 및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 지속 권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서울대병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정식 허가를 내준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판단 아래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것을 지속 권고하기로 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WHO는 지난 15일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추후 WHO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결과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승인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 5월 렘데시비르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지 5개월 만에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