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만 가능하던 기존 방침서...발송 대상 확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함에 따라 25일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25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하지만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 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천여 장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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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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