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

지난 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의 모습 / ⓒ뉴시스DB
지난 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의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 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심신미약’의 인정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22명의 사상 피해를 낸 안인득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해 4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2명의 사상 피해를 내고 재판에 넘어갔다.

이에 지난 해 11월 1심은 안 씨에 대해 “22명의 사상자를 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해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사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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