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입점 의류업체 ‘레몬트리’ 소비자 피해 2700건
“주문하지 않은 옷 보내와…배송, 환불 지연은 기본”
소비자 피해액 7900만 원…소협, ‘단체 형사고소’ 진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모바일쇼핑몰 ㈜레몬트리에 집단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레몬트리가 운영하는 ‘날마다신상’. ⓒ날마다신상 홈페이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모바일쇼핑몰 ㈜레몬트리에 집단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레몬트리가 운영하는 ‘날마다신상’. ⓒ날마다신상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12개의 운영채널을 두고 있는 의류업체 ‘㈜레몬트리’에서 2700건이 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모바일쇼핑몰 ㈜레몬트리에 집단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 물류센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형태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춘절,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 고객센터 연결 불가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2020년 1월부터 6월 8일)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725건이며, 환불 접수된 피해액은 약 79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 1만원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예약주문을 받은 후 수개월째 배송 불이행 및 환불지연 중이다. 

피해 내용은 배송·환불지연, 주문하지 않은 다른 제품 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이 주로 접수됐다. 특히 환불을 지연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올해 3월 2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지연문제로, 모바일 카카오쇼핑에서 검색은 되나 ‘재정비중’으로 신규 주문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여성의류 21개를 주문후 21만원을 현금 결제한 정 모씨는, 1개의 의류만 받고 나머지 20개는 배송받지 못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강 모씨의 경우 의류 6개를 주문 후 6만3000원을 결제했지만, 주문하지 않은 옷이 2달 후에 배송됐다. 반품을 위해 여러 차례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했으며, ㈜레몬트리가 이를 수락한 상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피해가 모바일 쇼핑의 소비자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 중개자는 쇼핑몰의 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레몬트리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는 ‘통신판매자가 아니다’라는 고지를 했고, 상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된 소비자피해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업체가 폐업 후 또 다시 다른 상호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및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레몬트리와 동일한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명으로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레몬트리 등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계약불이행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며 “고소참여자 모집 후 법률자문 변호사가 고소인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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