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간 요금경쟁·서비스경쟁 치열해질 듯”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요금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요금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한 이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가 ‘신고’로 전환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향후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15일 내 접수 혹은 반려가 결정된다.

그러나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통신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이동통신 3사에 완전히 넘겨주는 ‘휴대폰요금 폭등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도 할 말은 있다. 우선 요금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요금인가제에서 신고유보제로 개정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 인상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비싼 요금제는) 내놓지 못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요금인가제 하에서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등 담합요소가 더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는 “요금인가제 하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을 설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 신청을 받으면 과기정통부가 심사 후 인가 또는 반려를 한다”며 “이후 KT나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참고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추가하는 등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요금제가 다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은 보조금 살포, 가입자 뺏어오기 등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요금제 경쟁으로 바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체 요금제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연령별, 시간대별, 취미별 요금제 등 부분요금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유도해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금인가제의 영향을 벗어나게 된 SK텔레콤은 “이제 통신 3사가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 볼 때 완화가 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리하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요금제를 볼 때 소비자 이용후생을 헤칠 정도로 비싼 것이냐, 경쟁을 헤칠 정도로 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이나 서비스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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