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으로 요금 인하될 것” vs “담합해 요금 인상하려는 꼼수”
국회 법사위 오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한 이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 기로에 놓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가 ‘신고’로 전환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향후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15일 내 접수 혹은 반려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7일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이동통신 3사에 완전히 넘겨주는 ‘휴대폰요금 폭등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된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돼있다”며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에 ‘n번방 방지법’과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여야정이 야합해 기습 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민생보다는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구태정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물타기 하려는 비겁한 꼼수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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