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57억, KT 462억, LG유플러스 135억 등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 3사, 홍보에 소극적”
이동통신업계 “문자 메시지로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 마일리지의 현황과 그 사용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이동통신 3사의 통신 마일리지의 현황과 그 사용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신 마일리지 중 최근 5년 동안 사라진 마일리지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용한 금액 377억원의 3배가 넘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 마일리지 현황을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소멸한 통신 마일리지는 SK텔레콤 557억원, KT 462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총 115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용된 마일리지는 377억원에 불과했다.

통신마일리지는 이동전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종량제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서비스로, 매월 납부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형태이다. 통신마일리지는 통신료 납부 등에 현금 대신 활용할 수 있지만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비해 통신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현저히 적고 사용법도 고객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마일리지를 사용가능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은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로밍사용료, 휴대폰AS, 네이트 유료 콘텐츠, 기부에 사용 가능하며, KT는 통신요금, 사은품 구매, 단말기AS, 기부에, LGU+는 통신요금, 기기할인권, EZ포인트 할인 서비스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마다 몇 곳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 외식, 쇼핑, 생활 레저 등 100개 이상의 사용처가 존재한다. 사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멸되는 통신마일리지가 많아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하게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실제로 통신마일리지로 통신요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며 “기존에 적립된 통신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에 비해 덜 알려져 있으며, 설령 자신이 사용가능한 통신마일리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적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마일리지에 대한 사용처를 적극 확대해 통신마일리지 사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는 “이미 고객들에게 통신 마일리지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됐는지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고 통신요금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며 “홍보를 잘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 마일리지 적립 현황 및 소멸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네 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일리지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는 고객이면 고객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대리점, 휴대폰 앱을 통해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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