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신규 플랫폼 진입 및 공정한 거래질서 장착 기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특별팀을 꾸린다. ⓒ임현지 기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특별팀을 꾸린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특별팀을 꾸린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특별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1차 회의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 특성을 두고 별도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기준, 음식점과 주문자라는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 고객을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양면시장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 쪽인 주문자들에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재 시지남용 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시장획정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 서비스 보다 우대하는 행위인 ‘자사우대’ ▲고객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다른 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연말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배달앱 ‘갑질’이 공정위를 움직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요기요·배달통과의 기업결합 심사도 앞두고 있어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공정위를 향해 기업결합 심사를 엄중히 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청이 거세졌다. 

‘최저가 보상제’ 논란도 터졌다.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를 어기는 업주에게 앱 내 노출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업주의 가격 결정권을 플랫폼이 침해했다’고 판단,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고려대 이황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총 6명의 외부위원들을 TF 팀에 참여시키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과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성,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선정했다. 해당 심사지침은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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