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공장 건축 위한 대규모 자금 저리 차입 지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가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가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가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아모레퍼시픽그룹과 계열사 코스비전에 시정명령과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지난 2008년 법인으로 전환 후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제품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아모레퍼시픽 내 화장품 판매 계열 회사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화장품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 감소 등 현금 흐름이 악화됐으며 담보능력 부재로 자력으로는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600억 원 시설 자금을 1.72~2.01%의 이자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해당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코스비전이 시설 자금 차입 및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1억3900억 원의 수익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은 경쟁여건이 개선돼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 저해됐다는 판단이다. 

실제 코스비전은 신공장을 지어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증가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도 향상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 기간인 지난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사개발생산) 시장 3위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근거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비전은 각각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낸다.

다만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로 경쟁 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며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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