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 관련
공정위 “문헌상의 의미 파악…조사 막바지 단계”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 일부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해당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정위와 수정 절차를 협의 중이다. 이는 해당 약관과 관련 불공정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의 주문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약관은 앞서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내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 조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요기요와 배달통 등이 제휴 사업자의 정보와 취소 절차에 대한 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 분쟁 관련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취소 가능 시간이 짧아,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10~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렵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음식점에 전화로 취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지는 것은 맞지만, 이는 먼저 발표된 소비자원의 지적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원이 지적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지만, 공정위는 문헌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며 “협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나 조사는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조사에 따라 공정위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진해서 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명시적인 처분이나 시정명령이 나온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달의민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당 주인은 주문을 접수하고 나면 바로 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접수 후 주문 취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취소 문제는 이용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지 배민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고자 약관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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