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회서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 브리핑
중기부,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 플랫폼 운영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 플랫폼 운영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 플랫폼 운영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갑질 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배달 플랫폼 시장에 대한 상생협의체가 가동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배달앱이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 역시 최저가 보상제를 지키지 않는 업주에게 앱 내 노출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배달앱 시장의 주요 이슈인 수수료와 광고료, 정보독점 등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 거래 유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문화·예술계 및 방송계 불공정 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및 고용안정,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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