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상제 어기는 업주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한 경영 간섭행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 부과 결정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요기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요기요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배달앱 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갑질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다. 이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플랫폼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 144개를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갑질을 행했다. 

공정위 심의 당시 요기요는 소비자 후생 위한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요기요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렴하게 시켜먹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최저가 보상제를 통해서 이를 서비스 한 것”이라며 “강압이 아닌 권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생각은 달랐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요기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했다”며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공정위는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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