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상제 어기는 업주에 계약 해지 의혹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한 경영 간섭행위”
요기요 “소비자 후생 위한 권고 사항일 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다. 요기요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상제를 위반하면 요기요 앱에서 노출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업주의 가격 결정권을 배달 플랫폼이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영 간섭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정책을 폐지한 것도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최저가 보상제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며 권고사항이었다는 입장이다. 

딜리버리히어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렴하게 시켜먹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최저가 보상제를 통해서 이를 서비스 한 것”이라며 “강압이 아닌 권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시장 룰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 업체 신고를 받아 최저가 보상제 불이익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다음 주 진행되는 심의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업주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심의를 진행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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