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국 확대, '무작위 배당' 원칙 정착

민갑룡 경찰청장 / ⓒ시사포커스DB
민갑룡 경찰청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사건에 대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청은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했으나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면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해 연말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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