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무부, 韓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요청...서울고법 영장 발부 인도심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운영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열린다.
19일 서울고법에서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는 지난 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지난 달 27일 출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특히 미 연방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국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손 씨에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미국에 송환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개월간 세계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추적을 받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공조를 거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역시 손 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광고에 따른 수입 등으로 9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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