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받은 경찰관들의 징계 직권취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경찰관들의 명예가 회복된다.
18일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를 맞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는 물론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관 22명(이준규 총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징계사유는 경찰,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으로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제53조의 명령 위반, 직무태만이었다.
이번에 징계취소 된 경찰관 21명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은 안수택 총경(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도 포함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96도3376)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시민의 시위는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하면서, 계엄군의 시위진압 및 국보위의 공직자 숙정(肅正)을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과 이준규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도(수원지법 2014재고합2,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재고단4) 시민들의 무기탈취, 서장의 경력철수 지시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결키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안병하, 이준규 등 전례와 관련 판례 검토, 법률 자문,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키로 했다.
또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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