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방어권 보장할 기회 충분히 달라" vs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요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방어권 보장 기회 등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을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과 함께 “피고인에게는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됐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이틀 전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충분히 달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보석 조건을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를 뜻과 함께 심지어 위치추적 장치로 부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 씨 측은 “몸도 안좋은 상황인 공소 사실이나 조서 내용 중 일부가 기억과 달라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속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내세웠다.

한편 현재 정 씨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의 혐의를 받고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씨에서 앞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