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경유해도 적용...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 조짐이 심화되자 정부는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1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는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이며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10배나 급증한 1,402명에 달하고, 독일 역시 6배 급증해 1,139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더불어 같은 날 중대본은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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