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봄철 낚싯배 불법행위 및 코로나19 안전확보 '집중단속'

낚싯배 단속장면 / ⓒ해양경찰청
낚싯배 단속장면 / ⓒ해양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경은 본격적인 봄 낚시철이 도래함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3일 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으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앞서 지난 1일 광어와 돔을 잡으러 영해 밖 13km 해역에서 낚시영업을 벌이던 낚시어선 A호가 단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달 15일에도 영해 밖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도주한 낚시어선 B호 등 5척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올해 총 23척이 해양경찰 항공기와 경비함정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선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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