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사문서 위조 및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재판
검찰, 재판부에 징역 7년 선고 요청...이르면 오는 12월에 재판부 선고될 예정
“정경심...기득권 계층, 특권, 합격 목표 위한 도 넘는 반칙, 공정한 입시시스템 훼손”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 줬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러 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러 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재판부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5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선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함께 9억원의 벌금 및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조모씨로부터 전달 받아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와 관련 증거들을 인멸·위조·은닉하거거 지시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향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 교수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줬다”면서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그리고 입시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부장검사는 “본 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이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할 범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를 향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와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