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가족비리' 재판 이주 연기...'감찰무마' 재판과 같이 들여다보기로

서울동부지검 출석 당시 조국 전 장관 / ⓒ시사포커스DB
서울동부지검 출석 당시 조국 전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가족비리’ 의혹으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미뤄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모펀드 및 가족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이 각각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두 재판을 병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일은 오는 29일에서 이주 미뤄진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31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일단 검찰은 앞서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비리 등으로 3차례 정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끝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로 압축됐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재직하던 당시 딸 조 씨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성격으로 판단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화토록 한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역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외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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