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원들 급여와 임금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 곧 소진하게 될 것"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뉴시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29일 주한미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 무급휴직을 앞둔 60일 전 사전통보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 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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