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결정 수용하지만...불리한 여론 조성될 우려 있어"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자 조 교수가 ‘불리한 여론 조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29일 서울대학교 측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이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서울대 측인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를 해제함에 따라 조 교수는 불편한 기색을 곧바로 내비쳤다.

조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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