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부의 대물림 철저히 검증,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집중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 ⓒ시사포커스DB
김현준 국세청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청장은 “새해 들어 우리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서비스기관이자 공평과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청장은 “(국세청이)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야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하겠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으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구현해 그간의 인식과 관행을 뛰어 넘어 납세자의 세무애로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일선 현장진단을 통해 과감히 혁신해야 해 어떠한 변화와 혁신도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절제된 공직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조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