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D-120...선거경쟁 본격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청이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수사에 나서겠다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18일 경찰청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후보자 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