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수요 창출 등 4개 분야 17개 과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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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가 지방공항 노선개설 및 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등을 담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토부는 인바운드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해 확정했다.

현재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상황.

여기에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2대)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新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공항 노선 적극개설하는데 김해·대구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 추진,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천공항내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1일(공항인근), 2일(수도권), 3일(지방) 등 권역별 상품을 개발해 인바운드 활성화를 도모한다.

무엇보다 중동·동남아 등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할랄식당 확충을 위해 인천공항과 지역 주요공항에 할랄식당 유치를 추진하고 출입국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2020년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70회까지 늘리고, 관제인력·공역확충 협의 통해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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