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인사팀 부사장도 징역 1년6개월

삼성전자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삼성전자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전자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32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장과 더불어 강경훈 인사팀 부사장도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또한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삼성전자 박용기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삼성물산 정금용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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