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점 관리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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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동한다.

19일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되어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첫날 현장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이어지는데, 이 토론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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