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조사인력 충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난민심사를 더욱 더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 ‘난민심사과’를 신설키로 했다.
5일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하여,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어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체류·취업 목적으로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민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제도 남용 유인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난민제도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한다.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되어, 심사기간이 1차심사 12.3개월, 이의신청 11.3개월에 이르고 상황이다.
일단 법무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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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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