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향후 4년 간 복지정책 대원칙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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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끌어 올린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5일 서울시는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것으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지난 '12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이다. ‘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해 복지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5개 분야별 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민 누구나 ○○○를 보장받는다’로, 전략목표는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해 ‘○○○를 한다’로 각각 표현했다. 

우선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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