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집행 점검에서 인건비 허위 수령 및 과다 지급 사실 적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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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버스회사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4일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중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단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 고발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됐는데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보조금 관리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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