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6가지 개선안 발표 "고통 받는 피해자 없도록 할 것"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경기도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 운동선수 100명 중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도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는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 교육을 진행한다.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을 교육한다.

지난 7월26일 시작된 이번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도는 선수 보호를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한다.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도움을 줄 방침이다.

도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 북부 14),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해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미술·음악치료를 통해 심리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스포츠선수 이권 보호 및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위원장 김용성)’를 운영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온라인(PC, 모바일), 1:1 면접, 전화조사 등을 병행했다.

조사결과 1495명(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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