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않기로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첫 사례다.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대한항공 지분은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경영 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 규정을 따르며 정관 역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한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킵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면서 “사안이 악화되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여부를 두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수익성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고 한진칼에 대해서도 반대가 5명으로 더 많았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은 조 회장이 실제 연임을 시도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위해 한진그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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