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금위 결정에 따른 변경

사진ⓒ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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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한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공시에서 한진칼 주식 37만8323주를 장내매도해 보유주식수가 기존 434만3217주, 지분율 7.34%에서 396만4894주, 지분율 6.70%로 줄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경영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 규정을 따르며 정관 역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킵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면서 “사안이 악화되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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