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절차 준수해 주주제안 진행할 계획”

사진ⓒ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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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한진칼에 정관 개정을 제안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도 배당 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와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설정, 수탄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검토 및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왔으나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탁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경영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 규정을 따르며 정관 역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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