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함"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양호 한진칼 대표이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한항공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이 한진칼과 한진에 KCGI가 주주제안을 한 것에 대해 “보유기간이 짧아 법 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20일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며 “한진칼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설 상법 제542조의 6항에는 ‘(소수주주권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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