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양호 한진칼 대표이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양호 한진칼 대표이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진그룹이 국민연금의 한진칼 경영참여에 대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당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 즉 경영참여를 결정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대한항공 지분은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경영 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 규정을 따르며 정관 역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한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킵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면서 “사안이 악화되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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