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자료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를 가장 높게 꼽았다. 특히 온라인 배달업체의 경매식 광고는 과도한 지출로 소상공인들의 실직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경매식 광고를 없애고 정액제에 따라 광고비를 지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소상공인들은 “올해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과도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배달앱 서비스의 과다한 광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실태조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2015년 1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없애기로 선언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슈퍼리스트, 울트라콜 등 광고 상품을 확대하였으며, 슈퍼리스트는 앱 상단에 업체를 노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경매에 부치고 있다.

요기요 역시 공개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인 우리동네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앱에서 업체를 눈에 잘 띄게 하는 꾸미기 광고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배달업체를 통한 매출 증가의 효과를 얻고는 있지만 과당경쟁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손님마저 뺏길까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은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이 3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43.5%가 ‘다른 업체와 경쟁 등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27.7%가 ‘광고/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 25.0%가 ‘주문 및 배달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는 평균 7.33%인 반면,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판매 수수료는 평균 3.5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과다한 광고비가’ 76.3%로 가장 높고,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15.5%)’, ‘일방적인 정산절차(15.1%)’, ‘광고수단 제한(12.6%)’, ‘전용 달말기 이용강제(11.9%)’, ‘거래상 지위남용(9.0%)’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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