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함게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라며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소상공인들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논란먄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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