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인 탐사보도 중에 휴스템코리아 탈퇴자 언론사 ‘최초 인터뷰’
‘쇼핑캐시’ 사용 금액, 탈퇴 시 원금에서 공제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돈으로 원금을 찾았다는 건...가해자가 되는 것”
“플랫폼 팬덤들은 이상은 회장과 팔짱 끼고 사진 찍고, ‘기를 받았다’고 말해”

지난 20일 시사포커스 탐사보도부 취재진은 역대 최대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제보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보자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고, 친구가 소개해 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저는 2,800만 원, 아들 앞으로는 2,250만 원, 딸 앞으로는 750만 원. 다단계식으로 총 5,800만 원을 투자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휴스템코리아는 이렇게 아이들 명의로 넣은 금액의 일정 부분에서 3.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갑자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한다 등의 뉴스를 접하게 됐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그 이유는 ‘서류상으로 만든 계약서’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당시의 놀랐던 심정을 전했는데요.

이어 제보자는 “친구들하고 법적인 계약을 했을 때도 (피해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휴스템코리아)어플 내부에 나와 있는 계약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계약서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휴스템코리아에 투자를 할 당시 내부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제보자가 탈퇴를 하러 갔을 때 탈퇴를 담당하던 휴스템코리아의 플랫폼장은 “제보자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이라며 “3번만 교육을 받았으면 탈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보자의 탈퇴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탈퇴 후 원금을 모조리 돌려 받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제 이름으로 2,800만 원을 넣었었는데, 시더스페이 내부 ‘쇼핑캐시’를 사용했었던 금액과 아이들 이름으로 받았었던 ‘활동지원금’을 공제한 1,900만 원을 환불 받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보자가 탈퇴할 당시 제보자의 이름으로 투자했던 금액인 2,800만 원에서, 시더스페이 내부 쇼핑캐시로 사용한 금액과 활동지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인 1,900만 원으로 환불됐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이들이 약속한 투자금액의 배당금 중 80%는 '해피캐시'로, 20%는 '쇼핑캐시'로 나눠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이란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돈인데, 배당금의 20%에 해당하는 쇼핑캐시를 사용했다고 해서 탈퇴 시 원금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자칫 투자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보자는 “플랫폼 팬덤들은 이상은 회장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기를 받았다’고 말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원금을 다 찾고서도 돈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돈으로 원금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건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벌었으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 다 깨닫길 바란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휴스템코리아를 직접 경험한 투자 철회자의 이야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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