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명계 이해 안 가, 자꾸 어리광부리는 정치를 하려고 해”
“비명, 초록색 옷 입고 빨간색 마음이면 미련 없이 건너가면 돼”
“국민 들으라고 피의 사실 공표해 민심 오도한 한동훈,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좌절한, 절망한 국민들 앞에 당 대표가 ‘내가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고 분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분들이 공천을 가지고 또는 체포동의안 표결 가지고 당대표를 겁박했다면 그러한 ‘콩가루’ 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당내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가결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비명계’(비이재명)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우며 징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추 전 장관은 “비명이라고 자꾸 어리광부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초록색 옷을 입고 빨간색 마음이면 미련 없이 건너가시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분당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 들고 나섰는데, 추 전 장관은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일부러 회기를 기다렸다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추 전 장관은 “또 구속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낭독하는 영장청구서가 전부 왜곡과 과장이 가득했다. 특히 한 장관은 전 국민 들으라고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민심을 오도했는데, 이는 하나의 사법적인 공갈인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없는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식이고 이거야말로 검찰 전체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희대의 사건이며, 아주 반헌법적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맹비난하면서 “국회가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수단이 바로 탄핵 아니겠느냐”고 반문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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