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 없어”
“판사는 ‘유죄’라 판결한 것, 이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냐”
“영장 기각, 오히려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 설치한 것에 불과”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 유권무죄 무권유죄 돼선 안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면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 만으로도 실형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면서 “해괴한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를 ‘뺑소니 운전자’에 비유하면서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하여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 경고하면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위증죄의 가중 양형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3년, 여기서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또한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알리면서 사실상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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