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등록제한이 오는 24년까지 2년간 재연장된다.사진/문종천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제한이 오는 24년까지 2년간 재연장된다.사진/문종천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제한이 오는 24년까지 2년간 재연장된다. 이와 함께 렌터카 등록대수도 현재보다 1500대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하는 안을 21일 확정·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연장안에는 기존 등록제한사황과 같이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이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를 뒀다.

또한 지난해 12월 완료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를 현재 등록대수(2만 9,800대)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한 2만 8,300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을 진행해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0,654대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도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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