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6개 지역 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연이어 확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에 27일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가축,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 ⓒ시사포커스DB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에 27일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가축,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만큼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상황도 심각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27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 등 12월 말부터 농가의 집중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27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 이동을 일시 중지한다.

더불어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은 약 4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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