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 결과, JTBC는 714.89점, MBN은 640.50점 획득

MBN이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결과 미달됐다 / ⓒ뉴시스DB
MBN이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결과 미달됐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방통위로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 미달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주)와 MBN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나흘간 진행됐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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