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승자 공범 처벌 및 상습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 추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올해 음주에 대한 집중단속과 엄정대응으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일 경찰청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인식 탓에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했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해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해 그 결과, 1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됐으나, 1명은 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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