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파위험 시설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정지 기준 마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시 성명,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 공개가 제외된다.

9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해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법 제70조의6)가 마련된다.

또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이 마련됐는데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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