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 더 깊고 큰 고통 겪어"

8.15 광화문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8.15 광화문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가 전역에 미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7천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출한 비용도 10억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 비용까지 합하면 총 92억4천만원"이라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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