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 더 깊고 큰 고통 겪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가 전역에 미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7천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출한 비용도 10억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 비용까지 합하면 총 92억4천만원"이라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 원인철 합참의자 후보자 "전쟁억제·전승보장 적극 추진"
- 정세균 "코로나19 확진자 조작설...전혀 아냐"...'우려'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26명·사망자 5명...이틀 연속 사망자 속출
- 셀프주유소 10곳 중 3곳, 안전관리 미흡...'당국에 적발'
-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3천만명 넘겨...아시아 909만·북미 818만
- '코로나19' 여파...국민 10명 중 4.5명만 '차례 지낸다'
- 文 대통령, 서욱 국방장관·김대지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출 2라운드 진출...5파전 압축
- '구미호뎐' 김범 "캐릭터 위해 데뷔 후 가장 많은 회의"
- 정부, '제2의 라면형제' 막아라...아동 7만명 방임 집중점검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0명·사망자 1명...이틀 연속 100여명 대
- 개천절 집회 강행한다. 이낙연 "경찰은 명예 걸고 차단하라"
-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모두 '무죄'